하루치씩만 판매하고
12세 미만은 구입못해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감기약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전국 1만1538개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10정,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 8정, 어린이 부루펜시럽 90㎖ ▲감기약: 판피린티 3정, 판콜에이 30㎖ ▲소화제: 베아제 3정, 닥터베아제 3정, 훼스탈플러스 6정 ▲파스: 제일쿨파프 4매, 신신파스아렉스 4매 모두 11개 품목이다.
다만 동일 품목 1회당 1개만 구입 가능하며 12세 미만 어린이는 살 수 없다. 편의점 포인트 적립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 혜택도 안 된다.
◆ 의약품 오남용 우려 목소리 커져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로 비상 시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의약품 매매가 일반인끼리 이뤄지는 만큼 증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판매 개시에 앞서 편의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4시간짜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을 받은 인원은 14일 현재 1만5191명으로 전체 2만3000개 편의점 중 약 66%에 해당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거나 판매자 등록 없이 판매하면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돼 형사고발을 받는다.
하지만 이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 데다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이 바뀌는 편의점의 특성상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지 미지수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자체 교육 자료집과 매뉴얼을 전 점포에 배포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수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의약품 판매 시 상품을 스캔하면 고객이 복용 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계산대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편의점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업계 매니저가 수시로 개별 편의점들을 방문하게 하는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작용 신고는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의 '의약품유해사례보고' 메뉴, 전화(1644-6233) 또는 팩스(02-2172-6701)를 이용하면 된다./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