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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대 얌체운전' 찍힌다...꼬리물기 등 무인단속 강화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깃운행에 대한 무인단속이 강화되고, 고강도방전램프(HID)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마련한 '교통편의 및 안전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 등에 9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집중 설치해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등 3대 얌체운전 행위를 막아 교통지체와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강도방전램프는 일반(할로겐) 전조등보다 최대 28배 밝아 맞은편 차량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새로 만들어 교통범칙금을 이 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해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요철 모양의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 시설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외 통학안전 도우미 확대, 고속·시외버스의 6세 미만 어린이 보호장구 대여 의무화, 교통사고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증외상센터 설치 등이 추진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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