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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5년전 징병검사자 9000여명 재검

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9000여 명이 재검을 받는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재징병검사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병역법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및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시행된 2007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입영을 연기한 사람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지금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과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신체 및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다"며 "재확인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신체등위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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