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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공동 AEO 상호인정협정 합동심사

▲ 사진 1열 가운데 박병진 대구본부세관장과 왼쪽 세번째 란후이 중국해관총서 부사장을 비롯한 합동심사단이 함께 심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동안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마지막 합동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로 지난 5월 개시후 모두 네 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넥센타이어와 제일모직을 방문하여 합동심사를 실시했으며 실제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번 합동심사를 통해서 우리 AEO제도의 우수성과 AEO 공인기업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여 합동심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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