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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여성 8명 성폭행한 '울산발바리' 구속 기소

울산지역 원룸을 돌며 혼자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년을 넘게 울산지역 원룸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김모(33·무직)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30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는 연립주택 5층까지도 배관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고층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는 원룸은 범행표적이 됐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 이후 주거를 옮긴 피해자들에게 모두 이전비용을 지원했다. 향후 이사 예정인 피해자에게도 모두 이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성폭행범에게는 최대한 중형이 선고돼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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