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부 이미경(38)씨는 잠을 자던 중 타는 냄새가 나 일어나보니 전기매트 온도조절기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온도조절기 전원을 끄려고 잡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
따끈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요즘 전기매트와 온풍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은 자칫 건강을 해치고 막대한 전기요금까지 물 수 있는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다.
전기매트 사용 시 가장 주의할 것은 화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매트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130건에서 2010년 238건, 2011년 2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열매트류의 표면 최고 온도는 60도, 온도조절기가 있는 경우 85도다. 닿는다고 해서 무조건 화상을 입는 수준은 아니지만 밤새 피부가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소보원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화상을 막으려면 온도조절에 주의하고 일정한 신체부위를 너무 오래 대지 말아야 한다. 제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쓸 땐 전선이나 전원코드의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요금 폭탄' 역시 골칫거리다. 주부 신혜경(42)씨는 최근 날아온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놀랐다. 평소 4만원 정도이던 전기세가 무려 22만원이 나왔기 때문. 감기에 걸린 딸 아이를 위해 전기온풍기를 하루종일 사용한 게 화근이었다.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결과 2.15㎾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한 달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될 경우 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온풍기에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의 월간 전기요금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하게 했다.
이때문에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누진제를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 전기 사용요금을 미리 따져보고 싶다면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계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