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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세금 안내고 7억 백자 구입…체납자 미술품 무더기 적발

#사례1 세금 68억원을 체납한 유흥업소 주인 A씨는 1억2000만원 상당의 프랑스 장인 첼로를 수입하며 호화 해외여행을 즐겼다.

#사례2 소아과 의사 B씨는 종합소득세 5000만원은 내지 않으면서 7억원짜리 조선백자와 싯가 7000만원의 장승업 화백 '영모도'를 구입했다.

예술품으로 재테크를 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30명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지난달 수색해 고가 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매각대금이 확인된 미술품은 15점으로 그 규모는 3억5000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남은 미술품 8점에 대한 취득·양도대금을 추적 중이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동산인 미술품은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새로운 탈세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발된 고액체납자들은 고가의 미술품을 차명으로 구입해 법의 감시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의적 체납처분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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