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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두 '미스코리아' 꼴사나운 싸움

국내 미인대회 수상자의 세계대회 출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인 대회 '미스월드코리아' 주최사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이 회사의 박정아 대표와 피터 손 대표는 지난달 26일 '미스코리아' 주최사인 한국일보사 등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뷰티 법률대리인 이석형 변호사는 "지난해 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일보사가 박정아 대표와 피터 손 대표를 사기 및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후원사와 참가자들이 떨어져 나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치러져야 할 2회 대회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반면 미스코리아대회는 1957년부터 시작돼 진선미 수상자에게 각각 국제대회인 미스유니버스, 미스월드, 미스인터내셔널 출전권을 부여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미인대회다.

지난 2010년 월드뷰티가 영국 미스월드 사무국으로부터 한국대회 개최권을 따내면서 미스코리아 출신은 더 이상 미스 월드에 자동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7월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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