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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래방 화재보험 안들면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노래방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200만원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춘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 시설에는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해당된다.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 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은 3년간 유예된다.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보험료는 평균 연 7만원 정도며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10% 할인되나 위반업소는 10% 할증된다.

이 밖에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처음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고 3회 이상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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