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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킹녀 성폭행범 10년간 나이트 출입 금지령

"피고인은 앞으로 10년간 나이트클럽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속칭 부킹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재범을 막기 위해 심야 외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김씨는 10년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도 출입할 수 없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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