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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 성매매 '라마다 서울 호텔' 2개월 영업정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서울 강남구 소재 특2급 라마다 호텔이 다음달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1일 강남구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라마다 호텔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 퇴폐영업을 벌이다 같은 시기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한 것은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남구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한 라마다 호텔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억대'라도 좋으니 과징금을 내겠다며 조정안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 등 불법퇴폐 행위가 강남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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