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친한 개그맨 조종실 태운 기장 해고는 정당

비행기 조종실에 개그맨을 탑승시킨 기장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짚고 기장 최모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인가를 허가받지 않은 개그맨 김씨를 조종실에 탑승시키고 운항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장과 부기장 외의 다른 사람을 탑승 시키는 것 자체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최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김모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고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