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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항소심서도 정직 1월 선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등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광주지부 김모 전 수석부지부장 등 광주와 전남지역 전교조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2차례에 걸친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긴 점은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등 촛불시위로 촉발된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교육 당국에서 받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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