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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법현수막 두번 걸리면 과태료

서울시가 불법현수막 뿌리뽑기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16일 시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 그쳤던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 이상은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을 한다면 30%를 가산하는 규율을 적용한다.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말 정비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주말과 야간에는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기존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제각각 책정됐던 과태료 체계도 기준 금액 안에서 과태료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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