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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행 1년 맞은 전자소송,민사소송의 30% 달해

시행 1년을 맞은 전자소송이 민사소송 3건 중 1건에 달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이란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달뿐 아니라 법원의 기록 역시 전자 문서로 남겨 소송 당사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에서도 판사나 소송 당사자가 종이문서 대신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보면서 재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장 접수 후 1회 기일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짧고 인지액도 10% 저렴하다.

대법원은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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