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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3살 누리과정부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 3세부터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3~5세 유아들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키는 '유ㆍ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유ㆍ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실태조사를 보면 유ㆍ아동의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교실과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임산부ㆍ학부모 대상 자녀 지도법 교육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할 방침이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ㆍ아동에게는 가족이나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한 눈높이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을 통해 가상공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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