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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알바도 근로계약서 필수...연장근로 수당 알아둬야

생활비 마련을 위해 20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처우 개선은 걸음마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인이 25일 발표한 대학생 9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의 알바생이 임금체불을 겪는 등 부당대우를 받아도 '자세한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막는 첫단계는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 체불과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 보상이 수월하지만 실제로는 구두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로 신고 가능하다.

임금 체불, 성희롱, 폭언 등을 겪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화 번호로도 신분 조회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중 15~17세는 1일 7시간, 18세 이상은 1일 8시간 근무 초과시 50% 할증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국번 없이 1388)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상담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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