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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직도 숨길 게 남아있는 경찰

경찰이 이달초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사건 당시 112신고 녹음파일에 대한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인권위 직권조사팀의 요구에도 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녹음파일이 제출될 경우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채 청취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녹음을 청취해 본 결과 기존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았고 혼음과 저음도 많아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파일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경기경찰청이 이를 거부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인권위에 녹음이나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일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파일 제출 거부가 또 다른 사실 왜곡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협조할 것은 모두 협조했다"며 "조사단이 파일을 청취한 뒤 신뢰할 만한 녹취 전문가가 원본 파일을 녹취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검찰 수사와 경찰청 감찰조사가 함께 진행 중인 데다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파일 제공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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