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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허술한 인력운용이 빚은 '112 비극'

▲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원에서 일어난 한 20대 여성의 강간살인사건이 나라를 온통 뒤흔들고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유야 물론 강간살인이라는 끔직한 범죄 그 자체로도 국민을 분노하게 할 만큼 중대범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피해여성의 112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 여성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112신고전화가 얼마나 잘못됐기에 한 여성이 강간과 살인, 그것도 모자라 시신마저 훼손당해야 했을까?

112신고센터는 통상 3가지 C, 즉 통신(Communication), 지휘명령(Command), 그리고 통제(Control)를 통합해 C-3라고 불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도의 존재가치와 목적은 따라서 시민의 신고에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해 신고한 시민의 위기상황에서 구하고 요청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국 112의 생명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조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와의 통신을 통한 정확한 상황판단, 그에 따른 지휘명령의 하달, 그리고 그 지휘명령에 의한 현장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번 수원사건에서는 그러한 112의 기본적 요소인 C-3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112신고센터의 담당자는 통신을 통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못했고, 책임자는 필요한 지휘와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으며, 현장 책임자는 현장과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시스템과 운용, 즉 제도와 사람 모두의 문제다. 먼저 시스템의 문제를 보자.

우선 우리의 112신고센터는 지나치게 광역화 돼 있지 않나 싶다. 현재 광역단위, 즉 지방경찰청 단위로 운용하는 체제가 혹시 신속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지방청 단위의 광역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단위의 지역별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신고자의 위치파악을 위한 절차의 문제다. 119와 112를 비교하면 112가 좀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112 신고접수와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는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정치적 악용 등의 우려에서 기인된 문제이기는 하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운용, 즉 사람의 문제다. 지금 우리 경찰의 112 신고센터의 근무자는 기존 인사제도로 인해 경비부서 근무자가 시위진압업무 대신으로 임하고 있다. 경비근무가 선호되지 않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센터 근무자가 가장 우수한 자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고센터는 근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한 능력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경험에서 길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대화와 소통, 위기대처, 임기응변, 상황이해와 판단 등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뿐만 아니라 순환근무와 경비부서 인력 배치 등으로 경험을 통한 능력의 향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운영체제의 조정, 신고자 위치 파악과 추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제도, 기계, 법률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근무자의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나 증강현실 기술 등을 응용한 교육훈련과 수사, 형사, 순찰, 또는 방범기능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의 근무배치 등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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