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6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51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 조치했다.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한 건 수는 작년 동기(43건)보다 18.6% 증가했다.
특히 시세조종 행위는 총 1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7건 늘었다. 상장기업 경영진 또는 금융기관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건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5건으로 줄었지만, 일반투자자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건은 2건에서 11건으로 5배 이상 급등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 등이 자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을 높이려고 시세조정이 쉬운 5개 종목 주식을 분기 말에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가 포함됐다.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된 행남자기 시세조종 행위도 대표적으로 일반투자자들 간의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검찰에 고발된 시세 조종 혐의자는 거래량이 적은 행남자기 주식을 사들여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허위 공시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행위는 14건에서 18건으로 늘었고, 미공개정보 행위는 13건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가 35.3%, 시세조종이 31.4%를 차지했고, 미공개정보이용이 25.5%, 지분보고 위반이 7.8%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34건이 적발되며 작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 유가증권시장 사건은 14건으로 전년동기 8건 대비 크게 늘었다. 파생상품시장 사건은 3건으로 전년동기 1건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적발 건수가 최근 늘어났다"며 "정치인 테마주는 따로 통계를 작성해 이번 발표와는 별도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