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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페이스북 비키니 여고생' 징계로 시끌

필리핀의 가톨릭계 학교에 다니는 10대 여고생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올려 학교 징계를 받자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세부의 세인트테레사대학 부설 고교에 재학중인 이 여학생(16)은 이달 말 졸업을 앞두고 비키니 차림에 담배와 술병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학교 징계를 받았다고 AP와 AFP 등 외신들이 29일 전했다. 사실을 안 학교 측은 교칙 위반이라며 졸업식 참석을 금지했다.

학생의 부모는 외설적이지 않은 사적인 사진이라며 학교의 무리한 징계처분으로 딸이 불면증까지 시달린다는 이유로 학교 상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부모는 딸이 30일로 예정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학교 측 변호인은 학교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과 규정들이 있다고 징계의 정당성을 확고히 했다. 이번 소송은 필리핀 전체 종교 인구 80%를 차지하는 가톨릭에 대한 도전장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비키니 여고생' 법적 분쟁의 심각성을 감안해 자체 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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