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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中, 75세 이상은 사형면제

형법 개정 추진…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

중국이 75세 이상 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부 형법 조항 개정에 나섰다.

2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8차 회의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그러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살인한 때는 이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노인 범죄자에게 완전히 사형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제한된 연령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사형제 적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빈번한 사형 집행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시 이유와 사고 결과를 불문하고 ‘위험운전죄’를 적용, 구속하는 한편 벌금도 병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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