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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길태 무기징역 감형

재판부 “우발적 범행…여론이 원심에 영향”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유죄는 모두 인정하되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엄벌을 요구한 여론이 원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과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 붙여진 이름(길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살해된 이양의 어머니 홍모(38)씨는 “무기징역이면 최대 20년 정도 형을 살고 다시 나올 수도 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길태가 우발적 살인을 했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김길태는 ‘심신장애’ 등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며 각각 상고를 검토 중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범죄는 후진국형, 판결은 선진국형” “국가가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죽여야 하느냐” 등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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