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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건보상품 의무가입 위헌”

오바마 행정부 항소할 듯

미국 버지니아주의 연방판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중 각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13일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주 검찰총장이 현행 건보개혁법 가운데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건보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뿐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허드슨 판사는 2002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