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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모유 수유 대만 보장법안 통과

대만 여성들이 거리, 공원, 버스, 지하철 등 대만 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공공장소 모유양육 조례’를 9일 통과시켜 어떠한 사람도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하는 것을 금지 또는 방해하거나 이동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여성의 공공장소 모유 수유를 금지, 방해하거나 이동을 요구하는 자는 조례에 따라 6000∼3만 대만달러(약 24만원∼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