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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원칙허용·예외금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과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방안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원칙허용체계로 전환하고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인허가 기준·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해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포지티브)’의 규제체계를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의 규제체계로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업무 변화 속도가 커서 시대 변화에 적응이 필요한 분야, 경쟁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분야, 행정청의 재량 최소화가 필요한 분야 등에 우선적 도입될 예정이다.

인허가 관련 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신뢰를 훼손하고 사업 추진을 지연하여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도 개선했다.

위원들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금품 수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토록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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