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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새 의료법 ‘맥도널드 딜레마’

[굿모닝 워싱턴]

미국 내 보수파들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 오바마의 새 의료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널드가 새 의료법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구해왔다.

새 의료법은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행정 비용 대신 실제 검진료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의료손실비율이라고 불리는데 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보험회사의 ‘행정 업무’ 명목으로 청구돼 의사와 환자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안겨주던 보험회사의 부당 이익을 막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맥도널드가 시간급 근로자들을 위해 가입한 의료보험회사(BCS)가 이 규정의 적용을 거부한다면서 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이다. 맥도널드는 연방정부가 이 의무조항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직원 3만 명의 보험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편, 록펠러 상원의원이 맥도널드가 제공해왔다는 보험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당 14달러의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혜액의 연간 한도액이 2000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대부분 응급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을뿐더러 산모 한 명이 아이를 출산하는 데 드는 비용(약 1만5000 달러)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새 의료법이 발효된 지 겨우 6개월. 무보험자들 중 3000만 명에게 보험이 주어질 때까지는 9년 남짓 걸릴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고용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보수정치인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전 국민 보험 가입의 시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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