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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9세 성폭행 10대 징역형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8일 같은 마을에 사는 A양(9·여)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기 쉽지 않기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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