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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 연봉비교 희망연봉 써내야

Q.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 항상 희망연봉을 적는 부분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경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하는 연봉을 적어도 되는 건지, 또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적은 만큼 받을 수는 있는 건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철·28)

A.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입사지원 시 희망연봉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입직의 경우 상당수가 자신의 희망연봉을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연봉 수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할 만한 연봉을 받지 못한 채로 입사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직을 고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는 연봉협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할 욕심에 무조건 낮은 연봉부터 제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막연하게 ‘무조건 2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거나 ‘주는 대로 받겠다’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무나 업종의 초봉 수준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수준에서 자신의 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연봉 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취업이나 연봉 관련 사이트에서 연봉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좀 더 낮은 연봉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첫 연봉은 이직 시 연봉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시받은 연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의받더라도 일단은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연봉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직급 사원의 연봉을 물어보는 등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을 발휘하는 지혜도 필요한데, 희망연봉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최소 최대 희망연봉을 범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희망연봉을 기재하기 어렵다면 ‘면접 후 협의’ 또는 ‘협의 후 조정 가능’과 같은 문구로 입사희망기업에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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