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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2.20 부동산대책] 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풍선효과에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정부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했지만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지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해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더불어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 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존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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