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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모니터링·전문가 투입 "과열 경쟁 막는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과열 정비사업장에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도모하고자 입찰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와 같은 전문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7일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뼈대로 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는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반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부정당한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반은 입찰제안서에 재산상 이익 제공 등 위법적 내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동안 민원을 통해 과열 사실 확인 후 지원반을 꾸리는 수동적·후발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시는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필요 시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입찰 전 과정에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돕기로 했다. 자치구나 조합이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지원한다. 전문가는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척결하겠다"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무효, 수사 의뢰 같은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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