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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SK '배터리 전쟁'…결국 '조기패소' 결정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결국 조기패소로 결정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조기패소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기패소판결에 따라 앞서 3월초로 예정된 변론 등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훼손하고,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조기패소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해당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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