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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 검사 부담 줄인다…종합검사 기간 180일로

금융위는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변경예고' 개정안 자료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기간이 180일로 규정된다. 단순 과실 등으로 경미한 규정 위반 직원은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 등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종합검사 기간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 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해 금융의 경쟁·혁신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결과 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 기간을 규정한다. 종합검사는 180일,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다. 기간을 초과한 건은 지연 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도 빨라진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은 검사착수 일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나 단순과실 등 '주의' 수준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이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 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획일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 제재보다 준법교육 이수가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며 "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 행위 시정 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자진 신고,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감경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 조치를 실시할 경우 금전제재도 50% 감면한다.

금융위는 해당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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