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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韓 항공업계, '우한 폐렴' 확산에 환불 수수료 면제 나서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수수료 임시 면제 안내./사진=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부터 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에어부산은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은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도 2월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LCC인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 29일까지의 항공권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특히 LCC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면제가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 확산 방지와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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