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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법무법인 바른 김보라 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PDA를 통해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서 판매대금, 출장비 수령 여부 등을 등록하였고,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의 원활성을 평가하였으며,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술교육을 정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전 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면 그 후인 오전 9시경 업무를 시작하고,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는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근로자는 업무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를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사용자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근로자가 받은 영업수수료 명목의 돈은 기존 업무 수행시 교부된 명함을 본 고객이 연락이 온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이관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노무의 대가일 뿐 다른 성격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제공한 노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보면, 근로자의 소득활동이 사용자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점 등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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