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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OTT는 최소 규제…허위조작정보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로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글로벌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한다.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 3대 복표와 9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차별적 광고규제 해소,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등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한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서비스에 대해서는 'UHD 방송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특히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OTT와 관련해서는 최소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기존 경쟁 사업자 중심으로 강한 규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규제 최소화를 요구하는 등 사업자에 따라 요구가 상호충돌 해 의견을 듣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OTT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 사업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에 올해 40억원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에 나선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는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한 위원장은 "민간 팩트체크센터는 센터 설립 인프라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설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특히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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