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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빅데이터3법 통과…핀테크 기업 '대환영' vs 시민단체 '유감'

다양한 금융서비스 상품 출현 예고

데이터 경제 3법/금융위원회



1년 넘게 표류했던 신용정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금융권을 비롯한 IT(정보기술), 핀테크 기업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모양새다. 다만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윤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기업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중 신용정보법은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활용체계를 바꿀 수 있어 금융업계의 기대를 모아왔다. 신용정보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 "금융서비스 출시 빨라질 수 있어"

신용정보법이 통과하자 금융권을 비롯한 IT, 핀테크 기업은 일제히 환영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한층 자유로워지면서 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통과에 맞춰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카드, 보험사 등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알기 쉽게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거래내역과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와 자산, 대출 등을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과 조건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신설 등으로 금융문턱도 낮아진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주부 처럼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8%에 달하는 1289만여명의 '씬파일러'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드 매출이나 현금흐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신용 평가가 가능해진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슈어테크 처럼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며 "데이터를 활용해 머리 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채이베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참여연대



◆ "개인정보 악용될 수 있어"…우려 목소리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이용추구에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안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고, 데이터와 관련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단체는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 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무시됐다"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명 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기업에 집중될 순 있지만,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해당 법의 재 개정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등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와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등을 개선해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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