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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불공평한 평형 배정이 있었다면?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불공평한 평형 배정이 있었다면?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A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액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A조합원들 중 기존 42평형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는 25평형+54평형의 2주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평형+54평형 분양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5평형+46평형을 분양 신청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분양신청서 방문접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고지를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내부 칠판에 "42평이 25+54평 신청 시 접수불가"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42형평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25평형+54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분양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이에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에 25평형+45평형을 분양신청 한 조합원들은 A조합을 상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주위적 청구).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 관리처분계획 중에 '42평 조합원들에 대한 25평+46평의 평형 배정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예비적 청구).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593 판결).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42평형 조합원들과 그 외 다른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권리의 차등을 둔 것으로, 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부 42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관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도시정비사업에도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져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고,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는 법리 역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그러면서 위 법원은 신건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면적, 위치, 층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것은 아니고, 신건물의 배치 및 설계상의 합리성, 구분소유권 배분 방식의 형평성, 각 구분소유권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9842 판결).

더 나아가 위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조합은 42평형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인 분양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전체 배분 내용이나 각 평형별 물량 자체가 변경 될 수 밖에 없어서, 조합원의 분담금 내역도 연쇄적으로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합은 이처럼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되는 등으로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이나 이를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평형 배정, 새로운 아파트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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