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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3법 통과 환영, 데이터 산업 지원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저녁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며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다음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안에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 이후 "데이터 3법으로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하고,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과 유통을 확대하고 데이터 융합과 활용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 정보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금융·유통 등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고,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데이터 3법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데이터 3법을 통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며 "이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정부'를 표방하며 강조해온 AI 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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