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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비비탄총 경제와 국방의 선물, 마녀사냥은 멈춰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비비탄총(에어솦트건)과 관련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가, 소비자와 관련산업보호가 아닌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비비탄총의 75%가 탄속제한 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안전 기준(0.2J)을 2~7배 웃도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우'다. 경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만들수 있다.

과도로 찌를 경우, 사람의 배가 갈라질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활용품도 때에따라서 위험하다. 그렇지만, 어디까지의 '경우'일뿐이다. 유희용 수입비비탄총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악의적인 용도로 쇠구슬을 넣고 위력을 높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곤했다는 정도는 간혹 보여진다.

그래서 경찰과 정부 당국은 그럴때 마다 양념발린 매운맛으로 선의의 비비탄소유자와 업계를 탈곡기 돌리듯 털어낸다. 식칼로 사람을 죽여도 마트에 식칼은 잘 팔리고, 경찰이 식칼단속을 한 경우를 본적이 없다.

해외의 경우 유희용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발사력)을 플라스틱0.2g 비비탄 기준으로 1~7j(줄)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모의전투를 하기위해 필요한 사거리를 위해 허용치를 높인 것이지만, 보호장구류를 갖추고 부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동모터로 발사되는 비비탄총을 최초로 생산해 레져스포츠로 확대시킨 것은 80년대 일본이었다. 일본은 자위대 훈련용으로 비비탄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에 이어 국내 기업도 90년대 전동 비비탄총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령과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퇴보시켰다.

우리나라처럼 비비탄총을 모의총포로 엄격히 규제하던 대만은 90년대말 규제혁파를 통해, 군사문화산업으로 육성했다. 민간 레포츠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제와 군사 두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국내에서 비비탄총의 판매와 소유를 금지했던 중국도 뒤늦게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지난해 비비탄총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모의전투경기를 개최했다. 중국은 국내 저변화는 아직 낮지만, 비비탄총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점유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소재의 회사가 훈련용 총기개념의 비비탄총을 수출하고 있다. 향후 국군훈련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군의 제식소총을 개발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된다.

군사문화산업의 가치와 관련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일반인들의 우려와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나, 비비총은 낚시대나 활과 같이 취미 용구인데 지나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비비총은 훈련 효과도 있어 나라 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보다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처럼 정부 기관 등이 성과홍보용으로 내놓는 자극적 보도자료는 군사적 효용성과 수출가능성을 발목잡을지 모른다.

성인용이 아닌 미성년 완구에 대한 안전지침 강화, 유희용 비비탄의 비정상적 사용과 유통을 막으면서도 관련사업을 활성화시킬 법령은 구천을 떠돌듯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상황이다. 안보적요구도와 경제효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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