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데이터·연금 3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데이터 경제 3법'과 '연금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할 수 있고, 연구 등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금 3법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월 30만원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