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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악덕 '창업컨설팅업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악덕 '창업컨설팅업체' 주의보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



최근 예비 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백화점,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컨설팅 업체가 개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 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유인한 뒤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하고, 결국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 창업자는 저 수익, 과당경쟁매물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한해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큰 시장인데도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줄 모르기 때문이다. 당해도 당하는 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컨설팅의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산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창업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권리금을 후려쳐 자신들의 수수료를 높이는 행위가 가능하다. 손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권리금을 깎아놓은 뒤 최종단계에서 손님을 붙이는 수법으로 애를 닳게 해놓고 나중에 1천만 원이라도 챙겨주면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다.

창업컨설팅 업체들은 업종 불문하고 '총 투자액' 과 '월 수익' 만 강조해 유인하는 '1억 7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0만원을 벌 수 있다' 거나 '8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595만원을 벌 수 있다' 는 식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란한 숫자가 허위, 과장광고이거나 매출액 뻥튀기로 인한 숫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가게에 속아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내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한 창업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나타났다.

이에 법무그룹 유한 공정거래해결센터 대표 고은희변호사는 "가맹사업자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 변호사는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가 한편, '못된 고양이' 공정위 제소 사건으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된 허위, 과장광고, '매출액 뻥튀기 사건' 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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