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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사관학교 채점 오류 탈락자 권리구제



지난 2018년도에 치뤄진 2019학년도 사관학교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한 13명이 뒤늦게 구제된다.

국방부는 당시 탈락자 중 육군사관학교 5명, 해군사관학교 3명, 공군사관학교 5명 등 모두 13명이 권익구제를 받아 이번 달 해당 학교에 가입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교는 3월 입학 전에 신입 사관생도들이 받게되는 기초군사훈련을 의미한다.

2018년 7월 28일 사관학교 1차 필기 시험중 국어과목 20번과 21번의 배점이 문제지와 문항분석표에 각각 다르게 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문제지에는 각각 2점과 3점, 문항분석표에는 각각 3점과 2점으로 표기됐고, 각 사관학교는 채점을 문항분석표대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항분석표가 아니라, 문제지 배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채점 오류로 인해 배점이 뒤섞여 1차 시험에 떨어진 43명에게 재선발의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가입교를 확정받은 13명 중 6명(육사 3명, 공사 3명)은 재시험을 통과했다. 또 채점오류를 수정한 뒤 커트라인을 넘은 1명은 재시험 없이 공사최종합격을 받았고, 채점오류를 반영해, 최종선발에서 차순위로 떨어진 6명(육사 2명, 해사 3명, 공사 1명)도 가입교를 하게 됐다.

국방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것은 '이들에 대한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채점 오류 탈락자 중 4명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채점 오류를 수정했을 때 최종합격이 될 수 없는 생도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미 사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차원에서 입학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감사결과 이번 채점 오류와 관련해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은 출제 오류를 나중에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거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각 군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사관학교장은 엄중 경고, 사관학교는 기관 경고를 각각 내리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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