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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을 완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교직원 공제회 대전회관 1층 특허심판원 별관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해 10월 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과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했다.

이번에 완공된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 간 영상구술심리를 할 수 있는 소심판정으로 구성됐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5인 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해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구술심리 공개 변론은 녹화 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하여 심판 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 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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