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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박애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서울시



서울시는 6일자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박애란(40)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박애란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며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했다.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임기 기간은 3년이다.

시민감사는 시와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면 된다.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나 문책을 요구한다. 공공사업 감시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해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시민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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