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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올해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청년저축계좌' 신설 등 올해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2020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인크루트·알바콜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올해 노동시장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추려 2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174만515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2018년 7월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 올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다만 올해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되는 등 보완대책이 시행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올해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0.21%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로, 고용보험료율은 1.6%로 현재보다 0.3%포인트 오른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올해 4월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기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돼 왔던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 장의 카드로 발급된다. 1~3년이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고 200~300만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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