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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꿀팁 미리 알면 이득"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가 경자년 새해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노선은 총 4개이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인 600원이다.

청년수당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정책도 바뀐다.

또 서울시민 누구나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제도, 정책을 소개하는 '2020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펴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서울도심 주요지점을 잇는 '녹색순환버스'의 운행을 시작한다. 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순환, 남산연계 노선 등 총 4개 노선이다. 운임은 일반 시내버스의 절반인 600원이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해준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완화한다.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 대상 인원은 3만명으로 늘어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 정책도 바뀐다.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상가는 목요일에 폐비닐만 배출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시민안전보험도 적용된다.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길도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에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km 구간 청계천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긴다.

동작구에는 여성스타트업 창업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9월 개관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 북부캠퍼스'는 10월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연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나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종이책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상 유례없는 40조원의 확대재정을 통해 민생을 돌보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가 58개 정책에 담겨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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