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복권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3번의 특별사면에서 전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복권 관련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전완준 전 화순군수·하성식 전 함안군수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이 그렇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이번 사면에서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며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단행된 2차례 특별사면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권은 지난 2월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4378명을 복권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다. 현 정권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444명을 복권했으나, 당시에도 경제인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