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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민식이법' 거론하며 "공포되는 교통안전법… 희생자 눈물에 빚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 때 교통사고 대책·예산 배정·집행계획 준비·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며 "오늘 논의되는 교통안전 법안이나 산업안전보건법·발전산업안전강화 방안 등은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교통안전 강화 법안들이 공포된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게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이날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하여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라며 "더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문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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