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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내년 11월 中 '복합결제' 시범사업 나선다

대한항공의 여객기 모습./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내년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현금·카드에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내년 11월 중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언제든지 항공권 구매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한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복합결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향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비롯해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의 기준도 변경된다. 먼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은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이 높아지고 일반석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기준이 변경된다. 일등석은 예약 클래스에 따라 200%, 165% 적용되는 P와 F 등급의 적립률을 각각 300%, 250%로 높인다.

또한 프레스티지 클래스 중 J등급의 135% 적립률은 200%로, 적립률 125%였던 C·D등급은 각각 175%, 150%로 높인다.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 Y, B, M, S, H, E는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모션 및 판촉 등으로 할인 적용되는 예약 등급의 적립률은 하향 조정한다. 예약 등급 K, L, U 3개 적립률은 현행 100%에서 75%, G는 80%에서 50%, Q, N, T 등급은 70%에서 25%로 각각 조정된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된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이제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해당 제도 도입에 따라 거리가 짧았어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내려가고, 거리가 멀었어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마일리지 공제율은 현실화됐다. 마일리지 적립률 및 공제량 변경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달라진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같이 10개 운항 거리별 비례 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편도 공제, 부분 환불, 가족 합산이 모두 허용된다. 회원제는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글로벌 항공업계 추세에 맞춰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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